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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888호(2024. 5. 23.)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4,21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 2024. 5. 23.(목) ~ 2024. 6. 12.(수) [20일간]
   ○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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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