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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935호(2024. 5. 2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3,937회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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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