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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007호(2024. 5. 21.)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3,709회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리부서 분리 및 신축적 자금운영의 어려움 등에 따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2023.3.10.공포)에 따라「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문.
        2.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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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