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5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697호(2024. 5. 2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709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5개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화) ~ 2024. 5. 28.(화) (7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