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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5개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697호(2024. 5. 21.)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797회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5개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21.(화) ~ 2024. 5. 28.(화) (7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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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