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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1012호(2024. 5. 2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690회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의견서를 2024. 6월 1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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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