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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의


  • 태백시 공고 제2024-612호(2024. 5. 2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스포츠과 | 조회수 : 3,754회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3. 예 고 기 간: 2024. 5. 21. ~ 6. 9.(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청홈페이지, 시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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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