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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38호(2024. 5. 2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3,897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및 보건건강국 기능 개편 등 실·국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직속기관 신설: 용인서부소방서
    - 과 조정: 신설 2, 폐지 2, 명칭변경 2
      · 신설: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 폐지: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지원단
      · 명칭변경: 질병정책과→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과→의료자원과

  나. 정원 조정
    - 일반직: 이체 78, 직렬조정 13
    - 소방직: 이체 303, 직급조정 12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

  다. 사무 조정
    - 신설: 방문의료사업에 관한 사항(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응급의료과) 등
    - 조정: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질병정책과→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보건의료과→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공공의료과→의료자원과) 등

  라.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조정(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j302008@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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