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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868호(2024. 5. 2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안전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3,728회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05.21.~2024.06.14.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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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