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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이천시 공고 제2024-1476호(2024. 5. 28.) | 자치단체 : 이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 조회수 : 2,659회
「이천시 아동·청소년·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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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