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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165호(2024. 5. 24.)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자치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26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0 예고기간 : 2024.05.24 ~2024. 06.13.(20일간)
 0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0 의견수렴 : 당진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041-350-4320)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