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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914호(2024. 5. 2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530회
「구리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경관 조례」

2. 제안이유
 「경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계 규정을 정비, 불필요한 규정의 삭제 및 구리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관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 제24조, 제27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경관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중 경관계획과 관련된 조항을 변경함. (안 제27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재적인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9조)
 -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2조)
 - 구리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기준에 맞게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세부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 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06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minwon33@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690 / FAX 031-5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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