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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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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924호(2024. 5. 18.)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906회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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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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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