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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50호(2024. 5. 17.) | 자치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 | 조회수 : 3,063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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