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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859호(2024. 5. 17.)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550회
「울진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 17.~6. 6.(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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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