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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722호(2024. 5. 1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326회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17.(금) ~ 6. 7.(금)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고시공고)
4. 주요내용: 조례안 제5조(시민 노무사 위촉 등)
  - 나주시 노동상담소 직영을 위한 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의견 제출: 서면(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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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