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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986호(2024. 5. 17.)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3,423회
태안군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24년 6월 6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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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