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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전부걔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749호(2024. 5. 17.)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도시개발과 | 조회수 : 3,520회
「보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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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