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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50호(2024. 5. 17.)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 조회수 : 3,580회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령 제34102호, 2024. 1. 5.)에 따라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를 신설하고,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특수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의 지급대상 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을 변경함(별표 3).
   다. 도축검사관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함(별표 4).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전화 042-270-2952, FAX 042-270-2939, E-Mail kimyu8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담당자 김유경(전화 042-270-29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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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