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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897호(2024. 5. 1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3,506회
「광주광역시 북구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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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