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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663호(2024. 5. 20.)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3,612회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 고 기 간: 2024. 5. 20. ~ 2024. 5. 30.(10일간)
4. 예 고 방 법: 양구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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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