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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563호(2024. 5. 20.)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일자리산업국 민생경제과 | 조회수 : 3,732회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6. 10.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청(민생경제과)
     - 우     편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민생경제과
     - 전자우편 : jane113@korea.kr
     - 팩스번호 : 031-324-3519
     - 문 의 처 : 031-32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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