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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730호(2024. 5. 20.)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군민안전과 | 조회수 : 3,559회
1. 조 례 명 :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내      용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