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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890호(2024. 5. 20.)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3,4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20.(월) ~ 2024. 6.10.(월)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