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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8호(2024. 5.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475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58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나.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안 제17조)
  다.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최대 6회에서 12회로 조정(안 제35조)
  라. 군위군 편입에 따른 농지 수의계약 매각 조건 추가(안 제40조)
  마. 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6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청사 111동 1층, 회계과)
     ○ 전화 : 053-803-3098, 팩스 : 053-803-3228
     ○ 전자우편 : koo2s@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과  (전화 : 053-803-30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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