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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909호(2024. 5. 16.)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교육문화국 문화재과 | 조회수 : 3,5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 5. 16.~ 2024. 5. 28.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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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