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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913호(2024. 5. 1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219회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16.
영 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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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