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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979호(2024. 5. 16.)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3,202회
「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16. ~  2024. 6. 5.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4. 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홍천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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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