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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860호(2024. 5. 1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3,267회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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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