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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994호(2024. 5. 1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 조회수 : 3,314회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6. 5. [20일간]
  ○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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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