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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62호(2024. 5. 16.)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195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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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