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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상징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586호(2024. 5. 1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홍보실 | 조회수 : 3,076회
「신안군 상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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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