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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100호(2024. 5. 1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건설도시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771회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 6. 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14. ~ 6. 3.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hyok1107@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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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