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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969호(2024. 5. 1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2,853회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
1. 조례명 :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 개정에 따라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향하고 띄어쓰기 등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고자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 5. 10.(금) ~ 2024. 5. 30.(목) [20일]
4.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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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