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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1337호(2024. 5. 10.)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산업과 | 조회수 : 2,868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붙임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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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