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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567호(2024. 5. 10.)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고향사랑지원과 | 조회수 : 2,990회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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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