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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630호(2024. 5. 10.)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유통축산과 | 조회수 : 3,004회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입니다.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변경)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예고기간 : 2024. 5. 10. ~ 2024. 5. 29.(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유통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1)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유통축산과
   2) 전화번호 : 061-360-8390
   3) 팩스번호 : 061-360-8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유통축산과(☏ 061-360-83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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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