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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4-1481호(2024. 5. 10.)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문화산업국 스마트정보과 | 조회수 : 2,962회
「여수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05. 10. ~ 2024. 05. 3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방법 : 방문, 서면, 전자우편, 팩스(061-659-5917)

4. 연락처 : 여수시 스마트정보과 CCTV관제팀 김종윤 (061-65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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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