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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1271호(2024. 5. 10.)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과 | 조회수 : 3,687회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5. 10. ~ 05. 20. (10일간)

붙임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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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