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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613호(2024. 5. 1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3,847회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5. 10. ~ 5. 30.(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간: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청소년지원팀)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체육청소년과)
    - 전화: 031-345-2291
    - 팩스: 031-345-2299 (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이메일: jjoo5061@korea.kr (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