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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669호(2024. 5. 10.)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248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애향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고,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5.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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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