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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613호(2024. 5. 1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184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10. ~ 5. 14.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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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