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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4-1107호(2024. 5. 10.)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859회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4. 5. 10.(금)∼ 5. 30.(목) / 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주요내용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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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