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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338호(2024. 5. 10.)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91회
1.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05.10. ~ 2024.05.30.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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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