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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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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906호(2024. 5. 10.)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3,873회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해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2.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의견서 제출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위생정책과장)
5. 기타문의 : 031-8045-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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