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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003호(2024. 5.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 조회수 : 3,790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3호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기도 내 도시철도 운임의 범위 조정 시 이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한, 해촉 등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철도운영과,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경기도청 북부청사), 팩스: 031) 8030-4879, 전자메일: windstonetw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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