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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716호(2024. 5. 1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424회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0. ~ 5. 30.(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4. 5. 10. ~ 5. 30.
 3. 공고방법 :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규칙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