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2호(2024. 5.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3,42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2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유효기간을 상위법에 따라 현행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나. 경매개시 시각,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현실화하여 재무건전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8조 등)
    - 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7조 및 제78조)
    - 시장도매인의 중개수수료 징수상한에 관한 사항 정비(안 별표 7)
  나. 도매시장 운영사항 현행화 및 표기 정비
    - 도매시장 휴업일, 개장시간(안 제4조)
    -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대량입하품ㆍ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표준하역비의 부담, 판매원표 관리 등(안 제32조, 제57조, 제61조 및 제65조 등)
    -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안 별표 3)
    -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안 별표 5)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1조 및 제22조 등)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1동 2층
     - 전화 : 053-803-3444, 팩스 : 053-803-3439
     - 전자우편 : apple1980@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3444, 팩스 053-803-3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