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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51호(2024. 5. 1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3,471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1호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 산지유통인 등록번호를 현행화하며,「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조경매참가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정비 및 관련 서식 삭제(현행 제3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나. 산지유통인 등록증 및 출하자 신고증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농산유통과)javascript:modify()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1동 2층
     - 전화 : 053-803-3444, 팩스 : 053-803-3439
     - 전자우편 : apple1980@korea.kr

4.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농산유통과(전화 053-803-3444, 팩스 053-803-3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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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