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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821호(2024. 5. 9.)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도시건설국 건축과 | 조회수 : 2,972회
1.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5. 9. ~ 5.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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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